2025년 확 바뀐 부동산 정책과 전세사기 방지 및 세금혜택에 대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
🏡 2025년 부동산 정책 주요 변화 요약
1. 금융·대출 제도 개선
-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
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0.6% 이하로 인하되고, 적용 기간도 단축됩니다 - 신혼부부·신생아 특례대출 확대
연소득 요건이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2.5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,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0.4%p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- 스트레스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도입
대출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반영한 평가를 강화하여 대출 불균형을 통제합니다
2. 주택 공급과 청약 제도 개편
- 비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 기준 완화
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이 확대되어 다세대·빌라 거주자들에게 유리해졌습니다 - 청년·신혼부부 특화 물량 확대
LH 공공분양, 나눔형 주택 공급 확대 및 특별공급 비율 증가 기대됩니다
3. 세제 혜택 강화
- 취득세 감면 한도 증액생애최초 소형주택(아파트 제외) 취득 시 면세 한도가 200만 원 → 300만 원으로 확대
-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특별 감면
취득세·양도세·재산세를 최대 50%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신설 - 세컨드홈 1주택자 예외 특례
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2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
배우자 납입액 포함 연간 300만 원까지, 소득공제 대상 확대 (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) -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도입예정
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 시 전세 보증금 합이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. -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
- 종합부동산세 부담소폭 경감
세율 인하로 일부 부담은 완화됐지만 고가·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높은 세 부담 존재
🔍 전세사기 방지 정책 동향
현재 기사나 입법 예고된 특정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관한 보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다만 관련된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임대차 신고제 도입 예정
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및 정보 공개 확대 등으로 전세권 불안 요소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-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불법 중개행위 차단
국토부·지자체의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, 중개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이 추진 중입니다. 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유도
보증 가입 활성화와 보험제도 보완을 통해 피해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
정확한 법령 개정이나 시행은 최근 입법 예고나 국토부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될 경우 추가 안내 가능합니다.
✅ 이렇게 요약됩니다
구분주요 내용
대출/금융지원 | 중도상환수수료 인하, 신혼특례대출 확대, 스트레스 DSR 도입 |
청약·주택공급 | 스트레스 DSR 도입 , 청년·신혼부부 물량 증가 |
세금 혜택 | 취득세 감면 확대, 인구감소지역 미분양 주택 특례, 세컨드홈 비과세 특례,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|
임대소득 과세 | 고가주택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과세 도입 예정(2026년 적용) |
전세사기 방지 흐름 | 계약 신고제, 중개 투명화, 보증제도 강화 모색 중 |